[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06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원 및 위원회 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가결했다.
먼저, 박경원 의원은‘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생산관리 지역 등에서의 입지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과도한 주거시설 유입으로 인한 정주환경 악화방지를 위해 주거용 건축물의 용적률을 제한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이수련 의원은‘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육교·지하차도,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및 정비구역 외곽경계 도로에 접한 건축물 해체 시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에 포함하고 건축물의 해체공정 착수 전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학생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이용시설 등 인근에서 건축물 해체 시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건축물 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사고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
이어, 김영실 의원은‘남양주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건설되는 임대주택 등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을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범위인 50%로 변경함으로써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이진환의원은‘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상위근거 법령이 동일한 유사 조례를 통합하고, 장애인의 날 등 교통약자를 위한 행사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심의위원회 위원에 시의원 1명 이상을 추가 했으며,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사항과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어,‘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공공부설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을 현실과 맞게 재규정하고, 상위법에 맞게 방치 자동차에 대한 안내와 주차행위 제한 등의 조치를 정비했다.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다자녀 혜택을 추가하는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주차장 사용료의 감면사항을 정비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김상수의원은‘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문대상의 총공사비 기준을 상향 개정하고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자문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했다.
김지훈(민)의원은‘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하수관로 상태 점검 규정을 개정하고, 하수관로 상태 점검 또는 조사를 위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여 우리시 노후하수관로내 불명수 침입에 의한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경제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을 도모했다.
마지막으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침체된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개발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사업시행기간 변경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9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