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는 지난 5일 정약용도서관 3층 세미나실에서 현재 가정위탁을 진행하고 있는 일반위탁가정(친인척)을 대상으로 ‘일반 위탁부모(친인척)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사망, 학대, 수감, 이혼 등의 사유로 친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아동 복지서비스다.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올해 가정위탁제도 △아동학대 방지 △올바른 양육 방법과 대화법 △미술치료 등을 골자로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위탁부모 보수교육을 통해 위탁 부모들에게 아동을 양육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됐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숙경 관장은 “앞으로도 남양주시와 협력해 위탁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가 위탁ㆍ운영하는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는 남양주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 10개 시군 내 친가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탁가정으로 배치하고, 친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 복지 전문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