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이하, 재대본) 안승남 구리시장은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한 밀접접촉자 격리조치를 위해 음식점 등 상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다중이용시설 등 3,770개소에 대해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및 관리 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7일 발령했다.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제도는 지난 3월 24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업소에서 카운터에만 건강상태질문서를 비치하고 이용객 안내에 소홀해짐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 행동수칙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추가로 발령하게 됐다.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주는 식당 내 테이블 등 일행이 별도로 모이는 곳마다 이용객용 건강상태질문서를 반드시 비치하여 작성토록 안내하여야 한다. 만일 정당한 이유없이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게 된다.
특히 구리시는 이번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8월 10일부터 근무를 시작하는 구리시 희망일자리사업 근로자 570여명과 다중이용시설 소관부서 및 매칭부서 담당 공무원을 통해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생활방역 홍보와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산을 잘 차단해 왔지만, 언제 어디서든 얘기치 못한 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경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손씻기,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등 생활방역 수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구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