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는 청년들의 안정적 생활 기반 조성과 사회적 참여 촉진을 위한 ‘2024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접수를 오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1999년 7월 2일부터 2000년 7월 1일 사이 출생자) 청년 중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청년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분기별 거주요건 충족 시 10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청년들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보다 자신감 있게 미래를 준비하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