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는 올해 주민세 개인분 72,148건, 7억 9천만 원을 부과하고 8월 12일에 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구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분과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분이 있다.
시는 개인분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1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2021년 개정된 지방세법을 적용해 기존의 균등분과 재산분이 통합된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사업소분은 납세자의 혼란을 막고자 기존에 고지서 대신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부서에 기재된 연면적 등이 동일한 경우, 그대로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서의 내용과 사업소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인터넷(위택스)이나 구리시청 세정과 방문을 통해 별도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납부는 오는 9월 2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통장·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위택스 및 지로) ▲모바일(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앱, 금융기관앱) ▲ARS 간편납부 등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주민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