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는 가족관계등록 신고(출생, 사망, 개명 등) 후 민원인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후속 절차가 수록된 '친절한 가족관계등록 후속절차 안내문'을 제작하고, 시청 종합민원실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해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안내문은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후속 절차를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발생 등 민원인의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고, 매년 변경되는 관련 제도 및 지원 내용을 반영해 제작됐다.
주요 내용은 ▲출생신고 후 출생신고 축하기념품, 출산지원금, 양육수당 등 지원 사항 ▲혼인신고 후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임산부 기초검사 등 지원 ▲사망신고 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화장장려금 지원 등 ▲개명 신고 이후 신분증 재발급과 명의변경 등 ▲이혼신고 후 한부모가정 지원 등으로, 알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다양하고 복잡한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속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후속 절차 안내문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행복한 구리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