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원활한 보급과 설치 촉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단독주택과(아파트 · 기숙사 제외)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거실·주방 등)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최근 10년 간(‘14년~‘23년)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주택화재 13,488건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보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화기를 사용한 경우 미설치·미사용에 비해 사망자 발생률은 약 33% 수준으로,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설치된 경우 사망자 발생률은 약 75% 수준으로 저감됐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구매 시에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창근 서장은 “안전에 있어서 주택용 소방시설은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생활필수품이다.”라며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과 더불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