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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별주택가격 전년대비 평균 1.19% 소폭 상승, 전국 최고

경기도 내 50만 7,038호 개별주택가격 공시, 지난해 대비 1.19% 상승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 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19%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0만 7천여 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2024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0.64% 상승했으며, 경기도의 개별주택가격은 1.19%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1위다.

2024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23년 11.21. 발표)에 따라 2024년 현실화율도 동결(’20년 수준 53.5%)되면서 시군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상황에 따른 상승, 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용인시 처인구로 도시개발사업 및 국가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추진으로 평균 3.98% 상승했으며, 동두천시가 0.8% 하락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 주택 50만 7천여 호 중 24만 1천여 호(47.56%)이며, 하락한 주택은 7만 3천여 호(14.3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19만 3천여 호(38.09%)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3,049㎡)으로 159억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포천시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18.12㎡)으로 233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30일부터 시·군·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편, 팩스와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 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으로서, 주택 관련 조세와 각종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준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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