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는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도지사가 매년 수립하게 하고, 사업 운영 성과, 처우 및 지위, 노동조건,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기요양요원 당사자의 의견이 세부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가 제정되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주기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일치하지 않아 정책 시차가 발생하고, 장기요양요원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경기도 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박재용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어르신에게 질 높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