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 A업체는 당초 골재 생산과정에서 골재를 세척하고 발생하는 오염된 침전물을 외부 재활용처리업체에 위탁해 처리하는 것으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했다. 얼마 후 A업체는 직접 오염된 침전물을 탈수?건조 등 기준을 준수해 재활용 제품으로 생산?처리하는 것으로 변경 신고가 가능한지 B시에 문의했다.
B시는 해당 경우가 폐기물재활용 유형에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아 찾아가는 현장 상담 창구를 찾았다. 도는 A업체의 제품이 재활용 유형에 적합한 시설?장비?기술능력 등을 갖추어 처리?가공 공정을 모두 거치고 환경표지인증을 받는 등 재활용 제품 기준에 적합하다면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된 제품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B시는 신속하게 변경 신고를 처리했고 A업체는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업체로 원활히 사업을 운영 중이다.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에서는 시군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뿐 아니라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불명확한 유권해석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민원인도 담당 공무원과 함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찾아가는 상담창구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인허가 신청 관련,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누리집 또는 해당 시군 누리집 등에 게시된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시군 감사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2024년 상반기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오는 29일 시흥시와 고양시, 킨텍스 등을 시작으로 6월 7일까지 31개 시군과 28개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순회 운영한다.
특히 도정 사업을 현장에서 추진하는 도 산하 공공기관의 신속한 민원 대응과 공정하고 적법한 업무처리 지원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공기관까지 현장 상담창구를 확대 운영한다.
상담 내용에 따라 가벼운 사안은 현장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사전 컨설팅감사 접수 후 법률자문과 중앙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도는 지난해 27개 시군과 6개 공공기관에서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103건의 상담을 실시해 공무원과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한 바 있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사전 컨설팅감사는 불이익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공무원 등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결 방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라며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지속적으로 공공기관까지 확대 운영해 일선 공무원들뿐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들까지 업무처리가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