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지난 21일 제301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먼저, 이진환 의원은‘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KISA의‘홈네트워크 보안가이드’에 명시된 공인시험기관의 인증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규정하여 안정성과 보안성이 검증된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를 통해 월패드 해킹 등 사생활 침해 범죄를 예방하고 공동주택의 주거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김동훈 의원은‘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도로에 설치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의 작업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도로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
박경원 의원은‘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조례의 운영을 통해 도시계획에 기여하고자 했다.
감상수 의원은‘남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공공관리제 적용범위, 재정지원협약, 노선의 조정 운송수입금 관리 등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의 제공을 도모했다.
이정애 의원은‘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상위법령에 맞게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등 마련하여 안정적인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과 우수인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3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