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의회는 3월 14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동 조례안은 구리시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동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구리시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경희 의원은 “동 조례안은 지난 1월 구리시의회 최초로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구리시지회와 실시한 조례제정간담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정했다.”라며 “동 조례안 제정으로 점자블록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갖춰지고 장기적으로 시각장애인의 베리어프리(barrier-free: 무장애)를 구현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이 실행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