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의회는 3월 14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경희·김성태·김한슬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동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념하고, 시설물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복지향상 및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라 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됐다. 특히 국가유공자의 날 기념행사 및 포상과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지정한 점이 눈에 띈다.
대표 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국가유공자가 존중받고 모두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구리시가 되길 바란다.”라며 “매년 3월 네 번째 금요일을 구리시 국가유공자의 날로 지정하여 보훈 문화가 온 시민에게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