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는 지난 5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에 대한 집중 홍보 및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와부읍 주정차계도에 참여중인 어르신 20명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요 위반 지역에 대한 홍보물을 배부하며, 시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주차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기철 복지지원과장은 “신고 건의 대부분이 잠깐의 정차는 괜찮다는 생각으로 부과된 사례라며, 우리 사회가 약속한 배려공간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비워두기를 적극 실천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주차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 시 과태료 5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 양도·대여 등 부당 사용 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