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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을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소농직불금이 10만 원 인상됐다.

공익직불금은 2월에는 비대면, 3월부터 4월까지는 대면으로 신청이 이뤄지며,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20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이다. 비대면 신청 가능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인터넷 혹은 ARS로 신청할 수 있다.

대면(방문)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대상자는 비대면 접수 미신청자, 농업법인,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등으로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장범 농업기술과장은 “올해 소농직불금 단가가 10만 원 인상되어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소농직불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해 기존 농가는 물론 신규 농가에서도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4월에 신청이 완료되면 5~9월까지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해 10월까지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정하고, 11월 중으로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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