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스포츠진흥 산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장애인의 참여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요 개정 조례 내용은 경기도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시 장애인의 참여를 위해 노력할 것과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 개발·연구사업 지원 및 프로스포츠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임광현 부위원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없이 도민 누구나 건전한 스포츠 문화향유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장애인의 스포츠산업 참여 확대를 통해 사회통합의 가치 실현과 경기도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