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는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210억 원(16만 1천 건)을 부과하고, 지난 11일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남양주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125CC초과 이륜자동차, 기계장비)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2023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연납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통장 잔액 및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하며,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고지서 우편발송이 되지 않으니 앱이나 메일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시는 전화 한 통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ARS 서비스를 통해 방문 없이 유선상으로 신용 카드 납부 또는 가상 계좌 번호 안내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외에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금융 기관 CD/ATM 기기, 스마트 고지서, 금융 앱 등을 통해서도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