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는 지난 12일 관내 농업인에게 2023년 3차 농민 기본소득 지급하기 위한 시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올해 처음 농민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 지난 9월 최대 45만 원(월 5만 원 기준)을 지급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은 남양주시에 연속 2년(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관내에 소재한 농지(연접 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시는 3차까지의 누계 신청자 5,864명에 대한 지급요건 확인 및 지원 대상자 결정을 위해 농민기본소득 남양주시 위원회를 개최해 관내 농업인 5,635명에게 지급 결정을 확정하고, 이달 18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카드)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지원 제외자가 이의신청서 및 소명 자료를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 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재심의해 지급 여부를 재확정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이 앞으로도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