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는 최초 취득 시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5년 이내 용도 등을 변경해 고급주택으로 사용 중인 관내 부동산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15억 원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고급주택의 주된 요건은 개별 주택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중 1구의 연면적(주차장 면적 제외) 331㎡를 초과하거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1구의 건축물에 적재하중 200㎏ 이상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표준세율(2%)의 5배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중과된다.
시는 항공사진 및 건축인허가 시스템의 건축 설계도면 등을 통해 세무조사의 대상을 선별하고, 현지 출장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취득세 추징 여부를 최종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김혜정 취득세과장은 “취득 당시에 중과대상이 아니었으나 5년 이내 증축·개축에 의해 면적 및 용도가 변경되어 고급주택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반드시 자진 신고해야 한다.”라며 “남양주시는 숨은 세원을 발굴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