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는 지난 12일 2023년 2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57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1년에 2번 부과되며,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일수에 대해 일할 계산되어 과세된다. 단, 1년 세액 10만 원 미만인 자동차세는 6월에 1년 치가 전액 부과된다.
2023년 2기분 자동차세는 오는 2024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날 시에는 3% 가산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지로 등 온라인으로 전국 모든 지방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계좌이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