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의회는 김한슬 의원이 12월8일 제331회 제2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발의한'구리시 교육발전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동 조례안은 구리시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 교육격차 해소, 우수인재 육성, 교육발전 지원 등 교육관련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교육 선진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 발전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지원계획, 예산지원의 기준 규정, ▲교육 발전 사업에 자문 및 심의·의결할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학습 안전망 강화, 우수학군 조성, 인재 육성 등 교육발전지원사업의 범위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이다. 특히 교육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 기준 상한선을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지방세 수입의 20%로 규정한 점, 교육발전위원회는 교육의 실수요자인 유·초·중·고 학부모를 포함하여, 각급학교 교직원, 교육분야 전문가, 구리시와 구리남양주교육청 공무원, 여야의원 모두 참여하여 교육전반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한 점이 주목된다.
김한슬 의원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시대가 도래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성장이냐, 소멸이냐의 기로에서 생존경쟁을 펼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구리시 교육 발전이 구리시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 확신하며 이 조례안을 제정했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