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춘천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2019년 처음으로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에(매년 12월~3월)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및 관리를 시행해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예방적 대책이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 ▲관내 5등급 차량 운행 상황 모니터링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대기 배출 사업장 불법 배출 집중단속 ▲집중 관리 도로 청소차 운행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계도 및 단속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특별점검 ▲미세먼지 대응 요령 홍보 등이다.
이번 제5차 계절 관리제는 기존 수도권 및 부산·대구 지역에서 광주·대전·울산·세종까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지역이 확대되어 단속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니 해당 지역 이동 시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