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춘천시는 국가유공자 예우와 생활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보훈명예수당 대상 자격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한다.
이를 위해 시는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고, 2024년 1월 1일부터 2만원이 인상된 월17만원의 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그 동안 나이 제한으로 보훈명예수당을 받지 못하는 65세 미만의 대상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으며, 65세 이상 보국수훈자도 월 8만원씩 새롭게 지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23억원을 증액한 총 79억원의 시비를 편성할 계획이다.
12월 중순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타 보훈자격으로 인해 기존 보훈명예수당을 받을 경우는 중복지급 되지 않는다.
한편, 시는 올해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영주차장 11개소에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시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영예로운 삶을 위해 예우와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