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의회는 양경애 의원이 11월 22일 제331회 제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발의한'구리시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양경애 의원은 “동 조례안은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 및 예산 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 디지털 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제정 목적을 설명했다.
조례안 제정에 앞서 지난 15일 양경애 의원은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자 직접 찾아가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양경애 의원은 간담회 질의응답시 “디지털 기기가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현대 사회 특성상 한번 중독이 되면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동 조례안을 기반으로 중독이 되기 전에 디지털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힘쓴다면 사회적 문제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양경애 의원은“앞으로도 시민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피부에 와닿는 조례 제정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포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