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의회는 김성태 의원이 11월22일 제331회 제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구리시 택시산업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태, 정은철 공동발의)을 원안 가결했다.
동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리시 시정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높아진 자동차의 내구성과 품질을 반영해 기존 사용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정밀안전진단 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김성태 의원은 “최근 기술발전으로 자동차들의 수명도 길어져 차령 연장이 필요하다.”라며, “동 조례안 개정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운송사업의 종합적인 발달과 택시 이용객들의 안전이 보장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