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의회는 김한슬 의원이 11월22일 제331회 제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발의한'구리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동 조례안은 구리시 토평가족캠핑장 사용자 수칙 사항을 보완하여 반려동물의 출입을 조건부 허용하고자 개정됐다. 동 조례안을 통해 반려가구 이용객은 관리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일자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구리시 토평가족캠핑장에 출입할 수 있다. 단, 반려동물은 목줄을 착용하고 배설물은 즉시 수거하는 등 항상 소유자가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김한슬 의원은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크게 증가하여 600만이 넘었으나 '구리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는 반려동물 출입을 일체 금지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라며, “동 조례안 개정으로 구리시가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한 발짝 더 다가서 동물과 사람,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행복한 도시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