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22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범죄취약 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도민의 안전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했던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지원사업 확대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설치 화장실 수 증가는 긍정적이나 23년도 상반기 534개소의 비상벨 운영 실태분석 결과 가동건수 819건 중 위험상황 9건(1.1%), 장난·오신고 810건(98.9%)으로 장난·오신고의 비율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수자원본부 김태수 수질총량과장은 “월 1회 비상벨 설치장소를 점검하지만, 주민들이 호기심으로 누르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허위신고로 경찰도 어려움과 부담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다. '경범죄처벌법'에 의하면 거짓신고시 6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담당 경찰도 많은 신고 건에 일일이 대응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유 위원장은 “비상벨 설치로 시각적 예방효과도 있지만, 허위신고를 방치할 수는 없으며 문제가 지속될 경우, 실제 비상상황 발생시 벨을 눌렀을 경우 경찰이 신경쓰지 않을 것이 우려 된다”며, “비상벨이 설치된 534개소의 경찰출동 협의를 성과로 보고한 것은 경찰의 부담만 가중되므로 오신고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수자원본부에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 비상벨 설치 사업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을 근거로 23년 9월 30일 기준 23개 시·군 1,002개소에 비상벨 설치 운영비(도비 30%, 시·군비 70%)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