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포천시는 지난 20일 여성의 경제·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포천시 여성친화도시 일자리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포천시 여성친화도시 일자리협의체는 2022년 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12조(여성능력개발효율화) 및 제13조(여성의 취·창업 활성화) 등을 근거로 조성한 협의체다.
여성가족과, 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과, 포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내 기업,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등으로 구성했다.
협의체는 이번 회의에서 2023년 포천시 일자리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및 여성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성친화도시 일자리협의체를 통해 지역현황에 맞는 여성일자리 및 정책을 발굴해 여성 일자리 관련 민·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 여성친화도시 일자리협의체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필수 지표다. 상·하반기 연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조성 ▲지역특화일자리 발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도화 및 대상확대 ▲여성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체계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