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6일 ‘감정노동자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의 좌장으로 나서 여러 감정노동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정훈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센터 소장이 발제하고 유현실 단국대학교 교수, 곽현희 한국노총 콜센터본부 위원장,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 의장, 김은미 경기도 노동국 노동안전과 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자인 이정훈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센터 소장은 조례 제정 과정, 센터 주요 사업 등 서울시의 사례를 발표하고, 경기도 감정노동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정노동 권리보장위원회 역할과 구성을 자세히 규정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현실 단국대학교 교수는 현행 감정노동자 조례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의규정의 한계를 지적하고 강행규정 전환을 강조하고, 1년 단위로 민간 위탁하는 방식은 성과 달성에 미흡할 수밖에 없으니 5년 이상 장기간 운영으로 감정노동 전문 역량을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현희 한국노총 콜센터본부 위원장은 콜센터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들이 생계 때문에 인내하며 일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현실을 언급하며, 근로 계약 작성 전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우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 총연합 의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법률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감정노동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별 공공기관에 모범지침 배포를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이행점검과 시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미 경기도 노동안전과 과장은 감정노동의 문제는 인권, 노동, 건강, 산재 등과 모두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인간 존중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좌장을 맡은 김선영 도의원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이 5년이 지났는데도 감정노동의 심각성은 여전하다”라며, “감정노동 등 일하는 사람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