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보도국]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이 가평군을 방문해 지역 현안사항 등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서태원 군수는 이 부위원장에게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요건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 제정시 접경지역에서 제외되었으며, 이후 2008년 법령개정 및 2011년 특별법 전부 개정시에도 접경지역으로 지정 검토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받은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아 국비사업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및 양도세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군은 민통선 이남 25km 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3㎢), 미군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 여건과 개발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 지표보다 낮는 등 접경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또 서 군수는 수도권이지만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는 가평군이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수도권 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역’에 지정되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군은 오랜 시간 환경보호 및 국가안보를 위한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 침체가 심화되는 등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수도권보다 더 열악한 지역상황이자 지난 2021년 행안부가 고시한 인구소멸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 위기감이 고조되는 등 지역발전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
아울러 서 군수는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에 속하지만 수도권 지역이라는 이유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며,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호소했다.
군은 수도권 지역임에도 자연보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대규모 일자리 유발 시설 유치 한계로 지방소멸위험지수에 근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사업 중,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행안부 및 7개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권 지역은 공모 대상에서 배제됐다.
서 군수는 “오늘 건의사항은 가평군의 꼭 필요한 현안사항이자 가평군민의 염원”이라며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가져주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 군수는 민선8기 주요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취임 후, 사무실에 있는 시간보다 국회, 경기도, 중앙부터, 한국관광공사, 원주지방환경청 등을 찾는 강행군으로 군이 가진 불리한 조건들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하나씩 찾아 나가고 있으며, 지금도 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