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는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구)도농동사무소, 구)도농도서관 건물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에 구)도농동사무소 건물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20년 매각대금 3억 4천 8백여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어 구)도농도서관 건물에 대해서도 2021년 청구 소송을 제기해 매각대금 10억 3천 6백여만 원 및 지연 손해금 약 3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당초 시는 원진레이온(주)과 토지를 상호매매하는 조건으로 국유재산 점용료 산정 방식의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도농동사무소와 도농도서관 건물을 건립했으나, 원진레이온(주)이 파산절차를 밟게 됨에 따라 해당 토지는 주)부영에 공매 처분되고, 시는 해당 토지에 대해 부영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3년간 시가 감정에 의한 임차료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9년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 ㈜부영에서는 도서관 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시의 임대차 계약 갱신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시는 ㈜부영 측에 도농도서관 매수를 요청하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했으나 건물매수 청구 역시 ㈜부영에서 불응함에 따라 도농도서관 건물에 대해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시 재산관리과 담당팀에서는 20년 전 관련 서류를 찾아 분석하고 면밀한 법리검토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 결과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시에서는 판결에 따른 매각대금 및 지연 손해금 등을 ㈜부영 측에 부과한 후 소유권 이전 절차 등을 거쳐 소송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주헌 재산관리과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도서관 건물 및 동사무소 건물 2개 동의 철거 비용 약 3억,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등 약 17억 원의 시 예산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통해 승소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철저한 검토를 통해 시 공유재산을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