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청장 배용주) 지능범죄수사대는 ’18. 6월부터 ’19. 2월까지 영업정지 기간 중 허가받은 보관량 보다 약 40배 많은 2만 3천 톤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적치한 폐기물종합처리업체 대표와 뇌물을 받고 단속을 묵인한 공무원 등 20명을 검거하여 폐기물관리법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 송치하였다.
아울러 재발방지와 행정처분을 위해 폐기물 처리업체와 위탁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지능범죄수사대는, ’18. 2월경 허가 취소된 폐기물처리업체에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 착수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및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폐기물관리법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입건하여 6. 12(금)에 기소 송치하였다.
甲폐기물처리업체 대표 A씨 등은 폐기물 약 2만 3천톤(5톤 화물차량 4,600대 상당)을 무단 반입?적치하고, 공무원 B씨 등은 폐기물 무단 적치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대가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공무원이 개입되어 있는 기업형 환경범죄를 막기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남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