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보도국] 가평군의회(의장 최정용)는 03월 27일(월) 오전 10시 제313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고, 04월 04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회기에 들어갔다.
임시회 첫날인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가평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양재성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강민숙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진옥 의원 대표발의)▲「가평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김종성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최원중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가평군의회 운영위원회)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관련 안건 6건, 「가평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8건,「가평자이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2건,「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보고」등 보고의 건 2건,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시장 폐지, 용도지역변경) 결정 및 신천4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다.
한편 가평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8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3년도 청사건립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23년도 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다.
또한, 가평군의회에서는 ▲「공공감사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 건의문」(최원중 의원 대표발의)과 ▲「한우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한우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강민숙 의원 대표발의)을 채택하였으며, 본회의 휴회에 앞서「사회복지비용 증가에 따른 군비부담 개선방안 촉구」(이진옥 의원)와 「옥외 야외행사 안전관리 대책 마련」(양재성 의원)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장은“이번 임시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동료 의원들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지역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한번 더 살펴보시고,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주시길 바라며, 지역 농업인들의 영농준비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최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증가 등에 따라 산불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