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조합장 선거 등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조합장의 무제한 연임을 제한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선거운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기득권에게 유리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 후보자의 정책, 정견을 비교?평가할 현실적 수단의 한계로 유권자의 정당한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① 조합장 선거 예비후보자 제도, ② 장애인 활동보조인, ③ 위탁단체,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 및 공개행사 정책발표, ④ 조합의 기부행위 시 명의 표시 명확화 및 기부행위 제한기간 확대, ⑤ 후보자 전과기록 선거공보 게재 의무화, ⑥ 기소·판결에 관한 통지 의무화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현재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조합장에 상임 뿐 아니라 비상임 임기도 포함하도록 했다. 제도의 공백을 이용해 연임이 무제한 가능한 비상임 조합장으로 정관을 변경하여 장기 연임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특정인이 장기 재임할 경우 각종 비리와 폐단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와 같이 임기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신정훈 의원은 “조합장선거는 만연한 금품선거를 지양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선거운동의 제약으로 ‘깜깜이 선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위탁선거를 종합적으로 보완하여 정책선거를 활성화하고 부정선거를 뿌리 뽑아, ‘농어촌소멸, 조합소멸,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 농어민을 위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