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에 대한 필수 교육(연간 이수 시간: 8시간) 전체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했다.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이 종사자의 교육 편의성과 순응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식약처는 2023년도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온라인·오프라인)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3월 15일부터 실시한다.
올해 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총 46회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세부 교육 일정·방식과 수강 신청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교육·자격 누리집(edu.nids.or.kr)에서 확인·진행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품질과 신뢰도가 확보된 체외진단의료기기를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