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대상으로 18개 시·군을 선정했다.
올해 2년째 9천명 대상으로 시행하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은 농촌지역 특성상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검진율을 높이고 검진편의 제공을 위해 검진버스로 농촌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검진형’을 올해 최초 도입했으며, 관내 병원급 이상 민간의료기관이 없는 전북 진안군을 이동검진형으로 최종 선정했다. 나머지 17개 시·군은 기존 유형인 ‘병원검진형’으로 진행된다.
작년 최초 시범사업에 비해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9개 도 11개 시·군에서 18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선정했으며, 검진에 참여할 의료기관의 수도 시·군 위치를 고려하여 작년보다 늘릴 계획이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이 비농업인 또는 남성농업인에 비해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높은 특성을 고려하여 농작업 질환 관련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하며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하여 진행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 누구나 지자체 담당 부서에 참여를 문의할 수 있고, 해당 지역 소재 병원도 특수건강검진 실시 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으로 참여를 문의할 수 있다. 이 외에 세부사항과 일정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누리집과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특수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지정한 특수건강검진병원(병원검진형) 또는 검진버스(이동검진형)에서 검진을 진행하되, 올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인 홀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일반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특수건강검진만 받으면 된다.
농식품부 오미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장기간의 준비 끝에 올해 2년째 시행되는 시범사업인 만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시행하여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들은 반드시 검진을 신청하여 미리 질환을 체크하고 건강을 챙기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