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국토교통부은 3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신?증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을 법령상 수준보다 최대 1.4배까지 상향(일반공업지역 기준 350 → 490%)한다.
?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지자체장이 용적률 상향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부지에서 생산시설의 증설이나 인근 부지에 공장 신설이 가능해져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수요가 증가할 때 신속하게 생산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반도체 공장의 경우 생산시설 1개당 약 천여 명의 인력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공장 등 건물을 증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소규모 증축”의 범위를 부지면적의 5% 이내에서 10% 이내까지 확대하고, 부지를 10%까지 확장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게 되면, 허가 기간을 60일 이상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하고 유연한 공장 증설이 가능해지게 된다.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완화 혜택도 확대된다. 종전에는 공공과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만 용적률을 1.2배 완화했으나, 앞으로는 임대의무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2종일반주거지역 기준 250 → 300%)한다.
이렇게 되면 반지하 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매입약정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도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한다.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앞으로도 국가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번 개정을 통해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 종료 후 차고지(법인택시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기사의 거주지에 인접한 주차장 등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의 밤샘주차가 가능하다.
법인택시 기사가 거주지에 인접한 주차장에 차량을 밤샘주차하는 경우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인택시 기사의 심야 출퇴근 여건을 개선하여 심야 택시운행 활성화를 유도한다.
? 기존에는 택시 사용연한에 따라 일률적으로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등 택시 차령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례를 통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2년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택시 차령제도에 운행거리, 도로여건 등 지역별 운행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지역별로 유연한 차령제도 운영이 가능하고, 차령 연장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택시의 차량충당연한을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 → 2년 이내’로 완화하여, 신차급 차량도 택시 운행이 가능해진다.
기존 택시 차량충당연한은 다른 사업용차량에 비해 매우 짧아 사실상 신규차량 사용을 요구했으나, 차량충당연한 제도 도입(’02.6) 당시에 비해 향상된 자동차의 내구성·품질 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22.10.4)” 후속조치 중 하나로, 국토교통부는 택시산업 발전, 택시난 재발 방지를 위해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인 택시기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지역별 운행특성을 고려한 차령제도 운영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이동편의 증진과 택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