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국토교통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대폭 반영하여 1기 신도시 재정비 대상을 20년 이상 노후택지지역으로 확대키로 특별법안을 제출한 가운데 1기 신도시와 주변 택지지구내 단독주택지도 재정비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공동주택단지에 비해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더욱 열악한 상황”이라며 “현재 국회 의원입법 9개 특별법안과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 특별법안에는 단독주택 재정비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는데, 단독주택지도 형평성 있게 용적율 상향 등 인센티브가 적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택수 의원은 또 “1기 신도시의 경우 정부의 200만호 주택공급 프로젝트의 피해지역으로 재정비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해 여야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500% 까지 용적율을 상향키로 했다”며 “굳이 주거지역에서 300% 까지 용적율을 최대한 적용하지 않더라도 여유 용적율을 역세권 상업지역에 매각할 수 있는 개발권 양도제(TDR)를 도입하면 재정비 사업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경기도내 도시지역의 빈집이 현재 1898호에 달하는데 최근 3년간 빈집 정비 실적은 총 452호에 그치고 있는 이유가 빈집 철거 및 보수 지원 시 2~4년 공공활용을 강제하는 등 경기도의 빈집정비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라며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성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경기도는 전문가 자문과 시군 의견조회를 거쳐 노후택지 재정비 특별법안을 제출했으며 앞으로도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신도시 재정비 방향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