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인정합니다' '법리 해석 재판부 요청'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기소된 서태원 가평군수는 12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302호 법정에 출석하였다.
서 군수는 첫 공판 인정심리를 받으며 공고사실 관계는 인정한다.
서태원 변호인측 검찰측이 제출한 증거 전부에 동의한다고 하였다.
검찰은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내달 3월 2일 오후 15시20분 속행 기일을 통보하였다.
앞서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이해관계인의 골프장 라운딩 예약 부탁을 들어준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를 기소했다.
가평군 공무원 출신인 서 군수는 지난 2021년 10월 이해관계가 있는 지인으로부터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용할 골프장 예약을 부탁받고 공무원을 통해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원들의 라운딩을 예약한 서 군수는 골프장에 가지는 않았으나 이후 식사 모임에는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