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서태원 가평군수, 오는12일에 선거법 위반 첫 공판..정기인사는 또 감감무소식
  • 서태원 가평군수의 선거법 위반 첫 공판이 오는 12일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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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이해관계인의 골프장 라운딩 예약 부탁을 들어준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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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는 서태원 가평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1월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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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 공무원 출신인 서 군수는 2021년 10월 이해관계가 있는 지인으로부터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용할 골프장 예약을 부탁받고 공무원 A씨를 통해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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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원들의 라운딩을 예약한 서 군수는 골프장에 가지는 않았으나 이후 식사 모임에는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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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경찰은 골프장 예약 과정에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 서 군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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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매년 1월 실시되는 가평군청 전반기 정기인사는 지난해 하반기 인사처럼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자체가 대부분 1월 2일자로 인사발령을 실시한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 글쓴날 : [23-01-01 20:42]
    • 한국뉴스타임 기자[gpnews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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