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보도국] 현직 청평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청평면장이 기자에게 50만원을 주라고 했다”라는 발언을 했다.
본지는 지난 9월 22일 오전 “가평군 청평면주민자치위, 4천3백만원 지원금으로 개최한 지역행사 부실논란”이라는 제호로 가평군 청평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청평수력발전소와 청평면이 후원하는 청평면 지역행사가 예산 4천3백원에 비해 부실했다는 주민들의 여론을 보도 한 바 있다.
이에 22일 오후 12시 35분경 본지 기자에게 청평주민자치위원 A씨가 전화를 했다. 점심 중이었던 기자는 “식사 후 전화 드리겠다”라며 전화를 끊었다.
오후 1시 5분경 본지 사무실에서 청평주민자치위원 A씨에게 전화를 하였다.
A 씨는 “한번 만나자”라고 하였으나 만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냥”이라고 답했다. 이에 기자는 이유 없이 만날 이유가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이후 2분 후 1시 7분경 청평주민자치위원 A 자치위원에게 다시 전화가 왔다. 그런데 전화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누군가와 대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휴대전화 통화버튼을 잘 못 누린 듯하였다.
대화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청평주민자치위원 A 자치위원과 유력인사 B 씨, 또 다른 C 씨 3명이 나누는 대화였다.
A 씨는 유력인사 B 씨에게 “자치위원회 행사하는데 감 나와라 콩 나와라. 사사건건 시비 거는 기자가 있다“라고 하였다.
청장과 경찰서장과 친분이 있다고 말하는 B 씨에게 A 자치위원은 ”기자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라고 하자 B 씨는 “왜 주냐”라고 했다.
이어 A 자치위원은 “세무조사를 시켜야겠어요”라고 하자 B 씨는 “세무조사 필요 없다. 돈도 없다”라며 “경찰에 고발해라”라고 했다.
그리고 또 다른 C씨가 “왜 그러냐고” 묻자 A 자치위원은 “청평면장이 주민자치위에 본지 기자에게 50만원을 주라고 했다”면서 “안 주니까 기사를 썼다”라고 했다.
이에 23일 본지 기자는 청평면장을 취재하면서 “내가 언제 금품을 요구했느냐”라는 질의에 “가평○○○ 기자가 유튜브 중계 영상을 편집하여 납품할 테니 50만원을 달라고 하여 면사무소 직원을 통해 청평주민자치위원회에 전달 했다.”라고 전했다.
언론사명이 비슷한 다른 지역신문사 기자와 주민자치위원 A씨가 착각한 것이다.
그러나 “신뢰와 청렴을 바탕으로 취재하는 언론사 기자”가 지역사회에서 사실이 왜곡되어 구설을 오르는 것에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본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사실관계 정정을 위해 총 15분 35초 분량의 전화통화 대화록을 법률검토를 통하여 전체공개할 뿐만 아니라 관련자를 형사를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