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안승남)가 2020년 1월 1일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된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국세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해왔던 ‘지방소득세’를 올해부터는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 2014년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법인지방소득세는 이듬해인 2015년에 전환되었지만, 개인지방소득세는 6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20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된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홈택스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에 연결되어 별도의 입력 없이 자동으로 채워져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5월에는 세무서 및 시청에 설치된 ‘신고센터’ 중 한 곳만 방문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자에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 사전 발송 및 양도소득세(국세) 신고 자료에 의한 지방소득세 납부서 발송 등도 이루어져 납세자의 납부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환 관련 안내문과 리플렛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해 사전 홍보 등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기타 문의사항이 있다면 구리시 세정과(☎031-550-8786~7, 278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