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명기자] 24일 본보 “[현장취재] 경기도, 가평군 연인산도립공원 건축폐기물 방치 계곡 환경오염심각” http://me2.do/xuM7Xz27 기사 보도 후 25일 오후 가평군청에서 가평군 환경과, 경기도 공원녹지과 공무원과 공사관계자가 긴급회의를 가졌다.
우선 발주처인 경기도청 공원녹지과 연인산도립공원출장소 공무원은 “폐기물 방치는 아니다.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이주하지 못한 주민들이 있고 지난 5월초 작업 중지된 것이다.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672번지 구.초록마을펜션은 철거된 상태이지만 진입로에 있는 ○○펜션은 아직 보상과 이주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작업이 중단된 상태이며 보상이 완료되면 일괄적으로 처리 하려고 계획중이었다” 라고 했다.
이에 본지 취재기자는 사유야 어찌되었든 연인산도립공원에 철거폐기물을 일정기간 방치 한건 사실이고, 그로인해 침출수등 환경오염원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며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자
경기도청 관계자는 “사안의 긴급성을 인식하고 빠른시일안에 공사발주하여 철거 폐기물을 처리하겠다” 라고 말했다.
또한 가평군청 미래발전국 권택순 환경과장은 “가평군도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폐기물처리와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일 국가 주도로 폐기물공공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폐기물 발생량은 해마다 늘고 있다. 일일 발생량은 2012년 39만 4,000톤에서 2017년 43만 톤으로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폐플라스틱이 5,704톤에서 8,162톤, 음식폐기물이 1만 3,000톤에서 1만 6,000톤으로 증가했다. 의료폐기물과 건설폐기물도 증가 추세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습관 변화와 고령화, 재개발 등 우리 사회의 변화상이 폐기물 배출 증가에 반영되고 있다.
그동안 △불법·방치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입지지역 내 주민갈등 △유해폐기물 처리 문제 등 민간처리가 한계점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폐기물 처리비용을 톤당 10만∼15만 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연간 15조∼23조 원이다. 2019년 환경부 예산(7조 8497억 원)의 2∼3배 규모다.
반면 기존 시설의 처리능력은 한계에 이르고 있다. 폐기물 처리시설 신증설은 곳곳에서 주민 반대 등에 부닥쳐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국 산업단지 42개 중 76%(32개)는 의무사항인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를 외면하고 있다. 전국 폐기물 매립시설의 3분의 1은 2023년 사용기간이 만료된다. 중국 등 여러 나라가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면서 처리 단가는 2년 동안 1.5∼2배 수준까지 치솟았다. 이는 전국 곳곳에 폐기물이 불법 방치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20년을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첫해로 정하고 폐기물 재활용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원순환 정책포럼’을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이번 ‘국가주도 폐자원 공공처리법’은 폐기물 민간처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능력을 시급히 확보하는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폐자원의 개념을 도입 △폐기물처리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처리대상으로 하며 △입지선정절차와 설치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고 △주변영향지역의 투자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주민지원 및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공청회 및 관련업계 등의 의견 청취 후 특별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실제 발효는 공포 후 1년이다. 1년간은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필요한 제반조치를 마련한다. 또한 이 법의 취지가 △방치 폐기물 △부적정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폐기물공공처리장은 공공폐자원에 관한 법에 따라 시설이 설치되면, 환경공단이 국가의 감독·통제 하에 설치·운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