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이명수기자] 21일 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선 차량의 주차와 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별도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인 12만원이 부과되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시·도 경찰청장이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만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통학 목적 차량의 주·정차 허용을 위한 안전표지도 신설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벌점만 받은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에는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에 한해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