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이명수기자] 가평군 별관동(구.KT&G건물)을 특정단체에 수의계약하여 사용허가하였다며 특혜의혹이 제보되었다.
해당건물은 지난 2016년 구.KT&G 가평지점 건물을 가평군에서 매입하여 가평군 지역 7개 사회단체가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B단체가 사무소를 이전하여 공실이 발생했고, 이에 가평군은 공고나 공모 절차없이 A단체와 사용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가평군 관계부서는 A단체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자격요건이 되어 관련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 하였다고 전했다.
이에 자격요건이 되는 지역 다른단체는 공실 발생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A단체와 단독 계약 한 것은 특혜 아닌가 라는 질의에는 ‘A단체가 부지런 한 것이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하였다.
또한 A단체 대표가 지난 6월 가평군 별관동(구.KT&G) 사무소에서 내년 지방선거 가평군수 출마선언 한 것은 정치활동으로 사용허가조건 위반 아닌가 라는 질의에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허가조건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허가취소를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가평군 별관동(구.KT&G건물)은 가평군청 앞 석봉로에 위치하며, 연간 사용료는 공유재산 공시지가 × 사용면적 × 사용일로 정산되며, A단체는 18.2 ㎡을 점용하고 사회적협동조합 50% 감경으로 지난해 3개월(2020.10~12) 사용료는 207,070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