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의정부시는 지난 3월 8일부터 26일간 의정부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400여 개소에 대하여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공인중개사협회 의정부지회(지회장 정서정)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각종 게시물(원본) 게시 적정 여부, 허위매물 표시 광고 게재 여부, 계약서 확인 등을 통한 중개보수 초과수수 여부를 집중 단속했고, 지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를 통해 시정조치 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행정처분 목적이 아닌 계도 목적의 지도·점검으로 최근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QR코드 부착 사업 홍보 안내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위반 정도가 경미한 16개소에 대하여 현지 시정 및 경고 조치했고 중개보수를 초과수수한 2개소에 대해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했으며, 개설등록 기준 미달 1개소에 대하여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하반기 단속 시에는 컨설팅을 가장한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업소에 대하여 집중 단속 예정이며, 위법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 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상반기 특별 지도·점검이 건전한 중개거래 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실거래 가격띄우기 등 허위매물 신고 사항도 적극 조사하여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