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재명 도지사,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
[
한국뉴스타임
=
명기자
] 16
일 수원고등법원 형사
2
부
(
심담 부장판사
)
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
이 지사는
'
친형 강제 입원
'
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
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
만원을 선고받았다
.
그러나 올해
7
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려 다시 재판을 받아왔다
.
글쓴날 : [20-10-16 13:08]
KNT한국뉴스타임 기자[gpnews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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