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타임=명기자] 9일 오전 포천시의회 제152회 임시회 폐회 본회의에서 연제창 시의원(민주당)은 5분 발언을 통해 '공공하수도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수질TMS 데이터를 조작한 적이 있는 A업체를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의원은 “수질TMS 데이터를 조작하고, 이러한 문제가 만천하에 알려져 국가의 법률이 개정되고, 우리 시의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야기한 A업체가 올해 새로운 대행업자를 선정하는 입찰 과정에 또다시 명함을 내밀고 수의계약을 통해 무혈입성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차마 묵과할 수 없었다”며 A업체의 입찰 배제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대행업자 선정은 지난 5년간 700여억 원이 소요되는 큰 사업인데, 지난 계약 기간에 불법을 저지른 A업체가 또 다시 대행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4개 기업의 컨소시엄에 참여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대행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위 4개 기업컨소시엄만이 유일한 입찰자였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포천시의회의 지적에 포천시 상하수과는 재입찰을 하기로 하고 입찰 재공고를 실시 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그러나 A업체가 소속된 4개 기업컨소시엄도 재입찰에 참여 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관계자는 재입찰 현황을 확인 후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