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포천시는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2026년 5월 종합소득 신고 기간에 생긴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오납금 837건, 2,266만 원이다. 환급금은 발생한 지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돼 시 금고로 귀속되는 만큼, 시는 대상자들에게 기한 안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포천시는 비대면 창구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포천시 지방세 환급'을 검색하면 실시간으로 신청할 수 있고, 위택스(Wetax)나 전화로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체납한 지방세가 있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 세액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