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는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우편으로 사전 안내하는‘자동차 종합검사 사전 안내 서비스'를 2025년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신청자에 한해 사전 안내가 제공됐으나, 내년부터는 구리시에 거주하는 모든 자동차 소유자에게 안내된다.
자동차 소유자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넘기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시는 모든 자동차 소유자에게 사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검사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납부하는 상황을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전 안내문에 교통안전공단의 모바일 서비스로 연계하는 QR코드를 인쇄하여 편리하게 관련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자동차 검사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의무지만, 바쁜 일상으로 이를 놓쳐 과태료를 부과받는 시민들이 많았다.”라며, “이번 사전 안내 서비스 확대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